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신보2023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2026.06.29제출 신보2023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쉽게 풀면
신보2023제3차유동화 후순위채 만기 미상환 발생
- —2026년 3월 만기인 선순위 유동화증권 상환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3,672백만원 신용공여를 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이 4,002백만원 보증이행함
- —후순위 제1-2회차 유동화사채는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무 4,051백만원 중 상환가능 재원이 418백만원(10.32%)에 불과해 기한내 상환 불가
- —기저 원인은 보유 자산 일부 부실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지급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후순위채가 미상환됨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중요 공시로, 투자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공개입니다.
자산유동화 부동산, 대출금 등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만들어 발행하는 금융기법
후순위 채무 상환 시 먼저 갚는 선순위보다 나중에 갚는 낮은 순위
원문 공시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기타) 6.0 신보2023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보고서 자산유동화관련 등록ㆍ신고등 현황 : 번호 보고서명 접수일자 비고 1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6.03) 2026.06.25 2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5.12) 2026.03.26 3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5.09) 2025.12.26 4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5.06) 2025.09.25 5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5.03) 2025.06.25 6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4.12) 2025.03.26 7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4.09) 2024.12.26 8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4.06) 2024.09.25 9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4.03) 2024.06.25 10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3.12) 2024.03.26 11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3.09) 2023.12.26 12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3.06) 2023.09.22 1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3.03.28 14 [기재정정]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2023.03.28 15 [기재정정]투자설명서 2023.03.28 16 투자설명서 2023.03.28 정 17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2023.03.27 정 18 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 2023.03.27 19 [기재정정]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2023.03.27 정 20 [기재정정]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유동화전문회사) 2023.03.27 21 [기재정정]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2023.03.22 정 22 [기재정정]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유동화전문회사) 2023.03.22 정 23 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2023.03.20 정 24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유동화전문회사) 2023.03.17 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6월 29일 회 사 명 : 신보2023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 표 이 사 : 조 형 일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08 (숭인동) ( 전 화 ) 02-2122-6307 작 성 책 임 자 : (업무수탁기관 및 담당부서)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수탁사업팀 (직책 및 성명) 과 장 신 효 주 (전 화) 02-2122-6307 보 고 사 항 : 유동화전문유한회사 후순위유동화사채 미상환발생 【유동화증권 미상환】 날 짜 발생사유 비 고 2026년 06월 28일 후순위 제1-2회차 기한내 미상환에 관한 건 - 1. 개요신보2023제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제1-1회차 유동화증권은 2026년 3월 28일에 만기가 도래하였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자산 일부의 부실로 인하여 해당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선순위 제1-1회차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672백만원 만큼 신용공여를 받아 해당 금액을 상환하였고, 2026년 4월 7일에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용공여채권과 회사의 향후 필요비용의 합계금액인 4,002백만원 만큼 보증이행 하였습니다. 2. 공시내용회사가 발행한 제1-2회차 후순위유동화사채의 상환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신용공여 원리금 채무의 상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이행 포함)이 완료되는것을 전제로 합니다. 회사의 2026년 6월 28일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원리금)가 4,051백만원 남아있고, 상환가능한 재원은 418백만원(주1)(구상금 채무대비 10.32%)입니다.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에 의거 원리금 지급 우선 순위에 따라 후순위 제1-2회차 유동화증권은 기한내에 상환되지 못하고 미상환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주1) 상환가능재원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금액 현금 199 선급법인세 199 선급지방소득세 20 합계 418 회사의 부실채권은 상환가능재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원리금 지급 우선 순위 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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