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풀면
디케이월드, 계열사 대광건영과 94억 원 규모 건설공사 거래
- —같은 기업집단 소속인 대광건영으로부터 9,384백만 원(약 94억 원)의 아파트 시공공사를 수주했습니다.
- —이 거래액은 디케이월드의 연 매출액 15,146백만 원 대비 61.96%로, 매출의 절반을 넘는 규모입니다.
- —계약은 수의계약(경쟁 없이 직접 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거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투명성을 위해 공시되는 것으로, 거래 규모와 방식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수의계약 여러 업체를 경쟁시키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 같은 소유자가 지배하거나 자본을 출자한 관련 회사들
원문 공시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 6.1 ㈜디케이월드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분기공시】 기업집단명 대광 회사명 (주)디케이월드 공시일자 2026.06.29.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매출액(A) 15,146 2. 거래기간 2026년 3분기(2026.07.01 ~ 2026.09.30) 3. 이사회의결일 2026.06.29.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불참(명) - 4.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금액 거래상대방(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 매출액(B) 매입액(C) 합계액(D=B+C) 매출액대비(D/A, %) (주)대광건영 - 9,384 9,384 61.96 5.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상품ㆍ용역 계약명 거래금액 매출 매입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방식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방식 평택브레인6도급계약 등 - - - - - 아파트시공 현금 건설공사 9,384 수의계약 6. 계약체결방식 유형별 일괄공시(공시규정 제9조의2 제4항 관련) 계약체결방식 매출 매입 주요거래대상 거래금액 주요거래대상 거래금액 경쟁입찰 - - - - 제한경쟁입찰 - - - - 지명경쟁입찰 - - - - 수의계약 - - - - 7. 기타 - 상기 '5. 상품용역거래내역'은 현재 전망치이며, 결산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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