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한창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6.30제출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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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유상증자 납입일을 6개월 추가 연기

유상증자 기재정정 공시는 이미 결정된 증자 계획의 일정·금액·조건 등 주요 항목이 바뀌었을 때 수정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제3자배정증자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사가 지정한 특정 투자자에게만 새 주식을 배정하는 유상증자 방식
의무보유기간 배정받은 신주를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법·계약으로 묶어두는 기간

원문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한창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6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연기 2026년 06월 30일 2026년 12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2026년 01월 0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7월 24일 2027년 01월 22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주1) (주2) (주1)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 - 10,000,000,000 10,000,000,000 (주2)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 - 10,000,000,000 10,000,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6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창 대 표 이 사 : 이동우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52, 501호(연산동) (전 화) 010-3468-6505 (홈페이지) http://hanch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동우 (전 화) 010-3468-650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1,106,40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03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6년 12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7년 01월 2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7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의무보유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1,221,737 32,378,555,424 52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580,655 1,946,527,256 42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37,695 300,541,946 407 (A),(B),(C)의 산술평균주가(D) 52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0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500 ※ 상법 330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되지 못하므로 발행가액은 500원으로 산정함.※ 감자 효력 발생에 따라 기준주가는 407원 → 2,035원, 발행가액은 500원 → 2,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의 의무보유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3) 본 신주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 또는 제3자배정 대상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5)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는 2023.10.11 감자 효력 발생에 따라 20,000,000주 → 4,000,000주로 변경되었습니다.(6)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는 2023.10.11 감자 효력 발생에 따라 93,032,033주 → 18,606,406주로 변경되었으며, 2023.10.27 66BW 신주인수권 1주 행사에 따라 18,606,407주로 변경되었습니다.(7) 상기 '6. 신주발행가액' 및 '7. 기준주가'는 2023.10.11 감자 효력 발생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500원 → 2,500원, 기준주가는 407원 → 2,035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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